고교학점제 도입 고1 '세특' 마감, 연단위로…"교사 작성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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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도입 고1 '세특' 마감, 연단위로…"교사 작성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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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창녕교육지원청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를 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창녕교육지원청 제공) 2024.05.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고등학교 1학년의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학기 단위로 입력 및 마감을 계획했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마감 절차를 연단위로 바꾸면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고등학교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자료를 8월 31일까지 마감토록 한게산기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정량지표인 교과성적과 정성지표인 세특으로 나뉜다. 세특에는 교과성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 학생만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을 과목당 500자 이내로 적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학기 단위로 입력 및 마감을 계획했던 '교과학습발달 상황수협햇살론서류
'을 연 단위로 마감하기로 했다. 1학기 기말고사 이후 방학 기간이 약 2주에 그쳐 세특을 작성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받아들였다. 교원단체 등에서는 세특이 부실하게 작성돼 학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제기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했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정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 사항으로 꼽혔다. 정부학자금대출신청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학교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은 당해 학년도의 8월 31일까지 작성을 완료토록 하되, 당해 학년도 8월 31일까지 작성을 '마감'하도록 하는 정정 규정을 완화해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정에 따른 교사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은 학기 단현대스위스대출
위로 하되 마감을 연말에 가능하도록 훈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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