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사용 기준" VS 발행사 "신청 기준"…AI교과서 정산 충돌

교육청 "사용 기준" vs 발행사 "신청 기준"…AI교과서 정산 충돌

교육청 "사용 기준" vs 발행사 "신청 기준"…AI교과서 정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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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3~4월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사용이 지연되면서 발행사들이 이 기간 동안 구독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청들은 실제 사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구독료를 정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발행사들은 신청 수요 기준 지급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여왔다. 여기에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될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향후 계약 구조와 예산 지원 방식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쌍용자동차 대리점
(사진=뉴시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AIDT 구독료 협상의 주무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은 AIDT 발행사들과의 구독료 협상을 마무리했다.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교육청이 협의한 안에 나머지 13개 교육청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학재단 기등록처리
다만 최종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상태로 이를 토대로 계약이 진행 중이다. 그간 시도교육청은 구독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계약을 보류해왔는데 이번 협상 타결로 계약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교육청 측은 학생·교사용 AIDT 사용 플랫폼인 ‘디개인회생제도신청
지털 원패스’ 로그인 오류, 개인정보 인증 지연 등의 이유로 학기 초인 3월이 아닌 4~5월부터 AIDT 사용이 본격화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학교마다 AIDT 사용 실적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실제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감면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발행사 측은 신청 기준으로 공급이 완료된 만큼 나이스(NEIS) 학적시스템상 교사국민은행 적금 이율
·학생 신청 수요를 기준으로 구독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구독료 지급 시점과 방식은 학년·과목·학교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학기 말 기준으로 사용 여부를 판단해 지급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1학기 종료 후인 9월 초에 첫 정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A 발행바젤3
사 관계자는 “신학기에 맞춰 AIDT를 학교에 공급했지만 지금까지 사용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별다른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계약 구조와 예산 지원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합자회사 정관
하하고 학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도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AIDT 도입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었다”고 평가하며 제도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바꿔드림론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AIDT가 교과서로 인정돼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했다”며 “교육자료로 전환되면 보통교부금 등 지원이 불투명해져 학교 대상 무상 지원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B 발행사 관계자는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업체 입장에선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면서 “결국 AIDT 예산을 교육당국직장인대출 이자
이 얼마나 계속 지원하느냐가 관건인데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분위기라 사실상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푸념했다. 김윤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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